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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공고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07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등기해야 하나요?

결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고방법이 등기사항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어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특정 신문사를 공고방법으로 정해 놓은 유한회사는 의무적 공고를 그 신문에 해야 공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은 유한회사는 신문·홈페이지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면 되고,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는 상업등기선례가 있습니다.

1. 주식회사는 왜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해 등기하나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은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는데, 유한회사는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일이 찾아 다니며 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 놓은 공고방법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아야 하며,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이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 개별최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등기할 수 있나요?

유한회사는 소규모성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일이 찾아 다니며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알고 있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한회사가 감자를 할 때에는 이의를 제출할 채권자들에게 이의제출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에 유한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을 정하고, 등기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유한회사가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처럼 등기부에 공고방법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한회사는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지 아니하였지만,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특정 신문사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유한회사가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해놓은 특정신문에 공고를 해야 공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지 아니한 유한회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외부 게시판이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는 것도 공고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에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유한회사가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자 절차에서의 채권자 보호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 절차를 밟는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에 관한 상업등기선례가 공고의무를 확인해 줍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 · 폐쇄성으로 인하여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 56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가 외부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는 것도 인정되나요?
회사의 외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공고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에서 이렇게 공고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은 유한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면 효력이 있나요?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특정 신문사로 정해 놓은 경우 상법상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특정 신문에 공고해야 공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한회사 공고 절차가 필요한 감자 등을 준비하신다면 정관의 공고방법 규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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