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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증자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22

유한책임회사 증자, 정관을 먼저 바꿔도 되나요?

결론

정관변경이 먼저이고 출자금 납입은 그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금 증가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납입을 먼저 하면 근거 없는 납입이 됩니다.

출자금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무계에서는 정관변경일과 납입일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등기신청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서와 출자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 재산 전부의 급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1. 증자에 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필요한가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을 새로 받아들이거나, 기존 사원이 추가로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액 및 자본금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상법이 정해 놓았으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1.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3.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4. 3. 자본금의 액
  5.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납입하나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을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이 납입되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이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인지 그 순서가 문제인데요. 실무계에서는 정관변경일과 출자금 납입일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와 다른 의견입니다. 이 책에서는 출자금을 납입한 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처럼 기재해 놓았습니다.)

3. 정관변경과 출자금 납입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설립 때의 순서와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도 제일 먼저 정관을 작성하여 출자금을 확정한 후, 출자에 대한 납입을 합니다. 출자금을 납입한 후 정관을 변경하는 순서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증자 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은 무엇인가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총사원의 동의서와 출자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납입하나요?
주식회사와 달리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 사실은 전액납입 증명서면으로 갖추어 등기신청에 첨부합니다.
정관변경은 누구의 동의로 이루어지나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액 및 자본금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사원의 동의서를 등기신청 서면에 함께 첨부합니다.
증자 등기 절차에서는 정관변경 동의서와 납입 증명서면을 미리 챙긴 뒤 정관변경과 납입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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