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유한회사 증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0

유한회사 증자는 사원 일부가 인수를 포기해도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결론

유한회사는 일부가 출자 인수를 포기하거나 납입을 하지 않으면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정관이 변경되지 않아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사원총회를 열어 증자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1. 증자에 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가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총액 과 각 사원의 출자좌수 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입니다. 유한회사가 증자를 하면 자본금의 총액이 증가하고,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543조 제2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변경 특별결의의 요건은 무엇인가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특별결의요건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총사원의 반수 이상 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사원이 반수 이상 찬성을 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사원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조건'입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대해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상법 제585조 제1항(정관변경의 특별결의)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유한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리는가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출자좌수를 늘리는 방법/ 양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증자를 하려면 전 사원이 동시에 증자에 참여해야 하므로, 실무상 유한회사가 출자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예는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증자는 출자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원 아닌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줄 수 있는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의 지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한회사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유한회사의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출자인수권이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고,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내용의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도 특정한 자에게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제3자배정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의 일부의 자에게만 출자인수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상법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특정한 자에 대한 장래의 출자인수권 부여 약속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가능합니다.

상법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출자의 인수와 인수인의 지위에 관해서는 아래 조문이 함께 봅니다.

상법 제589조 제2항(출자인수의 방법)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일부만 인수·납입하면 증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회사 예를 들어 봅니다. 1) 3명에게 제3자배정을 했습니다. 이들 중 2명만 신주를 인수했고, 1명은 포기했습니다. 2명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전부 납입을 했습니다. 2)구주주배정을 했습니다. 주주 10명 중 3명만 이를 인수했고, 3명은 주금납입일에 전부 주금을 납입했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주식회사라면 납입한 한도내에서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가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 유한회사는 출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한회사의 자본금 등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유한회사가 증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일부가 출자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정관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일부 출자의 인수가 되지 않거나,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되며, 처음부터 다시 사원총회를 열어서 증자결의를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도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 납입채무와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출자금은 어디에 납입해야 하는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금은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한회사는 어떠할까요?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금 납입장소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회사에 직접 출자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 증자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 납입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권있는 이사가 발행하는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7. 함께 볼 검토 사항

유한회사 증자와 관련하여 앞선 글에서 검토한 사항의 링크를 남깁니다.

가. 유한회사도 할증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chunpil1/223417215295

나. 유한회사도 현금/현물납입에 갈음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chunpil1/223467458306

다.유한회사의 증자 효력발생일에 관한 검토 https://blog.naver.com/chunpil1/223531395287

자주 묻는 질문

증자를 위한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얼마인가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의 수에, 그 의결권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만 출자인수권을 주어도 되나요?
주식회사와 달리 제3자배정에 관한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일부의 자에게만 출자인수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자결의 전에 각 사원의 출자 인수와 납입이 결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유한회사 증자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