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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7

유한책임회사 감자와 주식회사 감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유한책임회사의 감자는 자본금의 액과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감소시키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정관변경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원칙이나, 정관이 완화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 그 요건에 따릅니다.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이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효력 발생일 이후 2주 내에 감자등기를 신청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 감자는 왜 정관변경으로 하는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의 액'과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을 감소시키는 감자를 하려면 정관 중 자본금의 액 및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감소시키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감자를 위한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요

정관변경에 관한 총사원의 동의 등

정관의 자본금의 액 및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감소하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 정관변경을 총사원의 동의가 아닌 이보다 감경된 결의요건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그 결의요건에 따라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총사원의 동의가 원칙이므로 유한책임회사가 감자를 할 때 임의감자인지, 강제감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감자의 형태이던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감자인지 강제감자인지 여부에 따라 감자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지는데, 유한책임회사는 이를 구별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3.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정관변경 결의를 한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6 제2항(자본금의 감소)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1억원/부채/5천만원/자본금 5천만원인(논리의 단순성을 위해 적립금이나 잉여금이 없다고 가정함) 유한책임회사라면 순자산액이 5천만원, 자본금이 5천만원입니다. 이 회사가 3천만원의 자본금액을 액면으로 환급했을 경우 자산 7천만원/부채5천만원이므로 순자산이 2천만원, 자본금이 2천만원이므로 감소 후의 자본금액이 순자산액과 동일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환급과 감자의 효력 발생, 등기는 언제 하나요

채권자보호절차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다음 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총사원 동의 후에 사원에게 자본금을 환급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감자의 효력 발생일 이후 2주 내에 감자등기를 신청합니다.

5. 감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1)정관변경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감경을 할 때에는 그 요건에 맞추면 됨)
  2. 2)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한 날 기준의 재무상태표(자본금이 순자산 이상일 경우)
  3. 3)등기위임장

6. 감자의 근거가 되는 상법 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287조의36이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감자인지 강제감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관변경에 총사원의 동의가 원칙이라 어떤 감자의 형태이든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감자의 효력발생시기가 형태에 따라 갈리는 점은 유한책임회사가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는 어떤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감소 후 자본금이 순자산 이상이라면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자료 대신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한 날 기준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효력은 총사원 동의 후 사원에게 자본금을 환급함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그 날로부터 2주 내에 감자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인지 재무상태표로 가려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를 정하고, 총사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갖춘 뒤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까지 잇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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