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자기지분 취득이 가능할까?
유한회사의 자기지분 취득과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은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유한회사가 이를 준용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취의 제한은 주식회사와 같이 유한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우회 절차를 거치면 유한회사도 자기지분 취득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자료는 상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1. 유한회사도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일찍 출근해서 블로그 자료 올리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회사의 실무와 놀자를 애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하면서 000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자기주식 취득(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지분 취득임)이 가능한지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구독자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자료를 하나 보내 줍니다. 이런 저런 절차를 우회하면 유한회사도 자기지분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2.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유한회사가 준용하나요?
염법 '실무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궁시렁 거리며, 상법을 잽싸게 검색합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결론은 — 유한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염법 다시 구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상법을 살펴보니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상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염법 혹시 상법교수들이 유한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써 놓은 글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 정찬형 교수님의 회사법 강의 1215쪽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점 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구별되고, 질취의 제한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