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유한회사가 영업년도 중에 중간배당을 해도 되나요?
결론
유한회사도 상법 제583조가 주식회사의 중간배당 규정인 제462조의3을 준용하므로 영업년도 중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결의 기관이 주식회사와 달라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합니다.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정해 두어야 하고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합니다.
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합계액, 배당·지급 확정액,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범위로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1. 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법 제583조 제1항(준용규정)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누가 결의하고 정관에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다르게 확인해야 할 점은 결의 기관입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 규정상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한회사는 대부분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게 됩니다.
3. 중간배당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배당의 기준 등은 주식회사의 그것과 같습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금액들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7. 24.>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에 이사회가 있다면 누가 중간배당을 결의하나요?
주식회사 규정상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한회사는 대부분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진행합니다. 이사회를 두고 있다면 그 구조에 맞춰 결의 주체를 가려야 합니다.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꼭 필요한가요?
준용되는 주식회사 규정상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당해 결산기 순자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중간배당을 못 하나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당 전에 당해 결산기 자산 상황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에서 중간배당을 검토하신다면 정관 근거, 사원총회 결의 사항, 직전 결산기 기준 한도 계산을 서류로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