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지요?
유한회사인데도 회사분할이 가능할까요?
결론
유한회사는 상법 주식회사 편의 회사분할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분할 규정도 없어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분할 규정이 있으므로 유한회사 형태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꼭 필요한 유한회사는 먼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그 주식회사를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1. 유한회사는 회사분할을 할 수 없나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지요?
유한회사도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지 가끔 문의를 하십니다. 상법 주식회사 편에 회사 분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분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 식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회사를 분할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회사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2. 유한회사라도 분할이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의 경우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에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계법인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3. 유한회사를 꼭 분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상 유한회사를 꼭 분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유한회사를 분할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먼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을 해야 합니다. 조직변경을 해서 주식회사로 만든 다음에 이 주식회사를 상법규정에 따라 분할 을 하면 됩니다.
상법 제607조 제1항(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은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은 총회 결의에 더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한회사 분할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인가 절차부터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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