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이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연인만 이사가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만 예외인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제287조의3 등이 법인 업무집행자를 허용합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려면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하며,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그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표자인 법인은 직무수행자의 인적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될 수 있나요?
법인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만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287조의3 등에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경우 정관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관 기재사항 규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음은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 업무집행자는 누가 직무를 수행하나요?
법인이 업무집행자일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이 직무수행자의 등기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상업등기법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4. 왜 '업무집행사원'이 아니고 '업무집행자'인가요?
궁금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이 아니고 왜 '업무집행자'일까요? 사원만 업무집행자가 될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입니다. 그런데 사원이 아닌 자도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