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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19

주식회사의 이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연인만 이사가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만 예외인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제287조의3 등이 법인 업무집행자를 허용합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려면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하며,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그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표자인 법인은 직무수행자의 인적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될 수 있나요?

법인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만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287조의3 등에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경우 정관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관 기재사항 규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음은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법인 업무집행자는 누가 직무를 수행하나요?

법인이 업무집행자일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이 직무수행자의 등기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상업등기법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왜 '업무집행사원'이 아니고 '업무집행자'인가요?

궁금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이 아니고 왜 '업무집행자'일까요? 사원만 업무집행자가 될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입니다. 그런데 사원이 아닌 자도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면 그 사람에게도 업무집행자 규정이 준용되나요?
준용됩니다.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287조의15 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자의 지위,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직무수행자의 인적 사항이 바뀌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지정할 때는 정관 기재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통지, 등기를 한 흐름으로 챙기는 것이 실무상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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