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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도 할증발행이 가능한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16

유한회사가 증자할 때 할증발행을 하는 근거는 상법 조문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결론

유한회사가 증자할 때 할증발행을 할 수 있다는 상법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로 이사회가 발행가액을 정하지만 유한회사에는 대응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등기실무는 할증발행과 그 등기를 인정하고 있고, 실무계도 이를 의문 없이 받아들입니다.

1. 주식회사의 할증발행은 무엇인가요?

유한회사의 할증발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부터 살펴봅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기관이 의무적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금 500원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이라 합니다. 발행가액과 액면금의 차이 4,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유한회사는 발행가액을 정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할증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유한회사는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가액과 같은 것을 정하라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계에서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이 가능한지 논란이 됩니다. 상법에 할증발행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발행한 관련 자료들에서는 '유한회사의 할증발행을 인정하는 법률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등기실무상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할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의문의 여지없이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할증발행 가능 여부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나요?
그런 등기선례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발행한 관련 자료에 등기실무상 할증발행과 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유한회사 증자에서 할증발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법 조문이 아니라 등기실무의 취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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