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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3

유한책임회사도 정관 변경만으로 자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결론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액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이면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그렇지 않으면 이의기간을 두고 최고·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자본금 감소가 마무리됩니다.

절차가 끝나면 업무집행자가 완료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감자는 왜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나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상법 287조3항에서 정한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감자를 하려면 자본금의 액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 변경은 총사원 동의여야 하나요?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란 예를 들어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등 총사원 동의 이외의 방법으로 결의방법을 정한 경우입니다.

상법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나요?

유한책임회사가 감자를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287조의36 제2항(자본금의 감소)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두고 최고·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감자 등기는 언제 누가 신청하나요?

자본금감소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본점소재지내에서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신청합니다.

등기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합니다.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총사원의 동의서
  2.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서류/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려면 재무상태표 제출만으로 충분한가요?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임을 재무상태표로 보여주면 되고,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서류는 등기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정관으로 총사원 동의가 아닌 다른 결의방법을 정해도 되나요?
정관에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등 다른 결의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기본으로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관한 서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임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완료일부터 2주 내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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