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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3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상호 검색과 확정, 회사 내역 확정, 정관 등 서류 작성, 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립등기는 신청 후 2-3일이면 완료됩니다.

준비서류는 내국인 투자의 경우 사원과 이사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어떤 경우에 유한회사가 활용되나요?

실무상 유한회사가 활용되는 사례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간편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 간접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자지분의 양도는 상법 개정으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머지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구 분
  2. 주 식 회 사
  3. 유 한 회 사
  4. 제도의 취지
  5.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6. 다수의 주주 모집 용이
  7.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8. 인적신뢰관계있는 소수자로 구성
  9. 자본
  10. (지분)
  11. 규모
  12. 100 원 이상
  13. 출자자가 소규모라 자본금규모가 크지 않음
  14. 주주
  15. (사원)
  16. 1 인 이상 무제한
  17. 1 인이상
  18. 단위
  19. 1 주의 금액 100 원 이상
  20. 출자 1 좌의 금액 100 원 이상
  21. 양도
  22. 자유로움
  23.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함
  24. 사원총회 결의 필요없음(2026년 4월 30일 오류발견 수정/ 관련 법률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
  25. 주권발행
  26. 가능
  27. 따라서 상장도 가능
  28. 불가능
  29. 따라서 상장이 불가능
  30. 증자
  31.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가능
  32. 자본금이 정관에 기재되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요함
  33. 사채
  34. 인정
  35. 불인정
  36. 의결기관
  37. 주주총회
  38. 사원총회
  39. 소집기관
  40. 이사회
  41. 이사 또는 감사
  42. 소집기간
  43. 2 주
  44. 1 주
  45. 이사회
  46. 있음 (단 1,2 인인 경우 없음)
  47. 없음
  48. 이사 수
  49. 3 인 이상
  50. 단 자본금 10 억 미만은 1 인 가능
  51. 1 인 이상
  52. 감사
  53. 임의적임
  54. 임의적임
  55. 이사임기
  56. 3 년을 초과하지 못함
  57. 임기 없음
  58. 감사임기
  59. 3 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총 종결시
  60. 임기 없음
  61. 합병
  62.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
  63. 유한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사채상환 요
  64. 현물출자
  65. 법원의 조사보고 필요
  66. 법원의 조사보고 불요
  67. 해산 청산
  68. 법정청산
  69. (즉, 임의청산 불인정)
  70. 법정청산
  71. (즉, 임의청산 불인정)
  72. 공고신문
  73. 필수사항
  74. 필수사항 아님
  75. 설립
  76. 정관공증
  77. 공증필요
  78. 단 10 억 미만인 발기설립인 경우 공증 불요
  79. 공증필요
  80. 단 10 억 미만인 경우 공증 불요
  81. 발기인
  82. 의사록
  83. 있다
  84. 총사원 동의 얻으면 공증이 불필요하나 실무에서는 등기관이 공증을 요구해서 공증을 하고 있음

3. 설립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유한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호검색 및 확정(상호와 본점소재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2. 기타 회사 내역 확정 및 필요한 서류 제출
  3.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등 모든 서류 작성
  4. 설립등기 : 신청 후 2-3일 등기 완료
  5. 사업자등록증 발급

4. 내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내국인만 투자하는 경우

  1. 사원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2. 대표이사나 이사 : 인감도장,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3. (사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각 1통)

사원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외국인 투자인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외국인 사원 : POWER OF ATTORNEY 공증 후 Apostille 확인
  2. 대표이사 : 영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주소소명서류 공증 후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
  3. 이사 : 이사취임승낙서공증 후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

(Apostille 확인 이란,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가들이 영사공증을 대체하는 서류로써 해당국에서 공증 후, 일반적으로 해당국 외무부에서 확인해 줍니다.)

5.1 회사 설립 내역은 무엇을 알려드려야 하나요?

아래 회사 설립 내역을 보내 주시면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1. 회사명
  2. (영문상호)
  3. 1.
  4. 2.
  5. 3.
  6. 본점 소재지
  7. 자 본 금
  8. 1좌 금액
  9. 사 업 목 적

임원·사원의 직위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좌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 직 위
  2. 인 적 사 항
  3. 출자좌수
  4. 대표이사
  5. 성 명
  6. 주민등록번호
  7. 주 소
  8. 이 사
  9. 성 명
  10. 주민등록번호
  11. 주 소
  12. 이 사
  13. 성 명
  14. 주민등록번호
  15. 주 소
  16. 감 사
  17. 성 명
  18. 주민등록번호
  19. 주 소
  20. 사 원
  21. 성 명
  22. 주민등록번호
  23. 주 소

외국인은 국적까지 기재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 기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설립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설립등기는 신청 후 2-3일이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외국인 투자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가들이 영사공증을 대체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공증 후 일반적으로 해당국 외무부에서 확인을 거쳐야 국내에서 서류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한회사 설립 때에도 정관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공증이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호과 본점소재지, 임원·사원 인적사항과 출자좌수 등 회사 설립 내역을 정리하여 법무사사무실에 보내시면 정관 등 설립등기 서류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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