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유한회사설립 일정표
현물출자에 의한 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며칠에 나뉘어 진행되나요?
결론
현물출자에 의한 유한회사 설립은 1일차 현물출자 자산 확정, 2일차 설립서류 준비, 3일차 등기신청, 4일차 등기완료의 일차별 순서로 진행됩니다.
5일차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 5일 일정은 등기까지의 신청 절차 기준입니다.
유한회사는 법률상 현물출자가 법원보고사항이 아니어서 주식회사 설립 때의 법원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는 별도 기간이 소요되며 원문 일정표상 최장 7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 왜 주식회사 대신 유한회사로 현물출자 하나요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법원의 인가도 어려울 경우 현물출자를 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원문의 일정표를 그대로 살펴봅니다.
2. 일차 — 현물출자 자산을 어떻게 확정하나요
첫날은 출자할 자산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 ▪현물출자 자산 등을 확정
- ▪회계법인이 작성한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조 사보고서
- ▪유한회사이므로 법률상 현물출자는 법원보고사항 이 아님
- ▪다만 한두개의 특정물 아니므로 전체를 회계법인 이 확정해 줄 필 요가 있음
▪유한회사이므로 법률상 현물출자는 법원보고사항 이 아님
3. 일차 — 설립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둘째 날은 정관과 임원 관련 서류 등 설립 준비 서류를 갖추는 단계입니다.
- ▪정관
- ▪현물출자계약서/현물출 자확인서
- ▪사원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필요한
- 경우)
-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기타부대서류
- ▪외국인서류는 별 도 안내
- ▪감사는 임의기관 임
▪이사는 1인이어 도 가능하며, 2 인이상일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관련서류 법무사 작성
4. 일차 — 등기신청은 무엇을 하나요
셋째 날은 등기신청 단계입니다.
- ▪등기신청
- ▪신청서 등
▪관련서류 법무사 작성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회 회법인이 처 리
5. 일차 — 등기는 언제 완료되나요
- ▪등기완료
등기완료 시점에 법인으로서 성립이 마무리됩니다.
6. 일차 —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언제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신청
- ▪회계법인
- ▪최장 7개월 걸림
위 5일 일정은 등기까지의 신청 절차 기준이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는 별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서류는 누가 작성하나요?
정관, 현물출자계약서, 사원총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부분은 회계법인이 처리합니다.
이사는 몇 명까지 없어도 되나요?
이사는 1인이어도 가능하며, 2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감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감사는 유한회사의 임의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 자산이 한두 개의 특정물이 아니라면 전체를 회계법인이 확정하도록 첫날에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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