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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해산·청산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9-02

세무법인을 해산·청산하려면 어느 법을 따라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결론

세무법인의 해산·청산은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절차의 뼈대는 유한회사와 같습니다.

세무법인에만 있는 절차는 두 가지로,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손해배상준비금 상당액을 한국세무사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의 1주 전에 하고, 해산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과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고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므로, 예치금·변제·분배를 포함한 자금계획을 해산 결의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세무법인의 해산·청산은 어느 법을 따르게 되나요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되지만,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해산과 청산의 뼈대는 유한회사와 같고, 여기에 세무사법이 정한 신고 의무와 예치 의무가 얹히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정리해 둔 유한회사 해산·청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세무법인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의 설립·등록·사원과 이사·업무수행 방법 등을 직접 규정하면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산과 청산의 구체적 절차는 세무사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과 그 규정이 다시 준용하는 주식회사의 청산 규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세무법인에 관한 준용)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상법 유한회사 편은 청산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규정을 폭넓게 준용합니다. 청산인의 결정, 법원에 대한 신고, 재산조사보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의 종결, 서류의 보존이 모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 제1항(준용규정)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 → 상법 유한회사 편(제543조 이하) → 상법 제613조 제1항 → 주식회사 청산 규정(제531조~제537조, 제540조, 제541조) 및 합명회사 등기 규정(제228조, 제252조~제255조, 제264조)

2. 세무법인의 해산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결의하나요

세무법인의 해산사유는 세무사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이고, 등록취소가 해산사유로 들어가 있는 점이 일반 유한회사와 다릅니다.

상법 제609조 제2항(해산사유)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85조 제1항(정관변경의 특별결의)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사원 및 이사 등)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3. 세무법인에만 있는 두 가지 절차는 무엇인가요

유한회사와 같은 청산 뼈대에 세무사법 고유의 신고 의무와 예치 의무가 얹힙니다.

세무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등록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는 감독관청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13 제2항(해산)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세무법인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7 제1항).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입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7 제1항(손해배상준비금 등)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책임을 승계하므로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청산 일정을 잡을 때 이 예치금을 자금계획에서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에 앞서 예치할 금액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뒤에 가서 분배 계획을 다시 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4. 해산·청산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상법 제571조 제2항(사원총회의 소집)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표준 일정표] 일정 절차 내용 비고 D-8 이사 과반수의 결정 사원총회 소집 결정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상법 제564조 제1항). 세무법인은 이사 3명 이상 D-7 사원총회 소집통지 총회일의 1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발송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생략 가능(제573조) D 사원총회 해산 결의(특별결의) 총사원 반수 이상 + 총사원 의결권 4분의 3 이상(제585조) D 사원총회 청산인 선임(보통결의) 정관에 정함이 없고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제531조 제1항 준용) D+1 재산 조사 청산인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재무상태표 작성 제533조 제1항 D+1 사원총회 재산목록·재무상태표 승인(보통결의) 제533조 제1항 D+1 법원 제출·신고 승인받은 재산목록·재무상태표를 법원에 제출, 해산 사유·연월일과 청산인 인적사항 신고 제533조 제2항,

제532조(취임한 날부터 2주 내) D+1 감독관청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산 사실 통지 세무사법 제16조의13 제2항 D+1 예치 손해배상준비금 상당액을 한국세무사회에 예치 세무사법 제16조의13 제3항 D+2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해산등기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내, 청산인등기는 선임된 날부터 2주 내 제228조, 제253조 제1항 D+3 제1차 채권자 최고 채권 신고 및 미신고 시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제535조 D+4 제2차 채권자 최고 같은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 제535조 제1항 D+65 채권신고기간 만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제535조 제1항 단서 D+66 변제·분배 신고된 채권 변제 후 잔여재산을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 제612조 D+66 결산보고서 작성 청산사무 종결 후 지체 없이 작성 제540조 제1항 D+67 사원총회 소집통지 청산종결 승인을 위한 총회, 총회일의 1주 전 통지 제571조 제2항(총사원 동의 시 생략 가능) D+74 사원총회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 제540조 제1항 D+75 청산종결등기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 내 제264조 — 서류 보존 청산종결등기 후 10년(전표 등은 5년),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법원이 정함 제541조

실무에서는 법원보고와 중요서류 보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5. 채권자 최고와 변제 시기,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상법 제535조 제1항(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6조 제2항(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입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준용). 세무법인은 이사가 3명 이상이므로, 청산인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해산 결의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항(업무 수행의 방법)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손해배상준비금 예치는 채권 변제·잔여재산 분배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예치 대상 금액은 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결의 전에 해당 재무상태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은 청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상법 제541조 제2항). 실무상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존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541조 제2항(서류의 보존)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법원 보고와 청산 서류 보존은 해산 절차에서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청산종결등기 후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는 의무가 있고,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보고와 중요서류 보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주식회사용 청산 일정표를 세무법인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총회일의 1주 전으로 주식회사의 2주와 다릅니다. 주주총회 기준 일정표를 세무법인에 그대로 쓰면 통지 기간을 과도하게 잡게 됩니다.
해산 결의 전에 손해배상준비금 예치 재원과 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반영한 자금계획을 먼저 세워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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