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의 절차
해산간주된 회사도 별도의 해산결의를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해산 전의 회사의 이사가 되며,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1. 해산간주된 회사가 별도로 해산결의를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된 회사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거나, 회사를 계속할 경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해산간주된 회사가 별도로 해산결의를 해야 할까요?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업등기선례도 같은 결론으로 확인해 줍니다.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며, 회사가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정관에서 따로 지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이외의 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해산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해산 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원칙적으로 해산 되기 전의 회사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가 수 인일 경우에는 수 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청산인에 대한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르나, 거의 모든 회사가 정관에 회사가 해산될 경우 청산인이 될 자를 별도로 정해 놓은 경우가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되는 실무사례는 전무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의 결정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531조 제1항(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선임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2일 해산간주된 회사가 2024년 12월 5일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했다면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때까지는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것입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필수적 기관이므로 해산간주된 때 바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이사도 없고, 정관에 달리 정한 바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산인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도 없고 정관에 달리 정한 바도 없으며 주주총회 선임도 없었던 경우의 구제수단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이 절차를 확인한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의 절차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의 절차
제정 1988. 4. 25. [등기선례 제2-701호, 시행 ]
88. 4.25 등기 제234호
참조조문 : 상법 제5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