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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8

합자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

결성목적 달성으로 해산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조합원 불화로 해산하려면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 출자좌수의 2/3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되어 재산분배 후 총조합원의 승인을 받은 계산서로 청산을 마치고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1. 합자조합은 어떤 요건으로 해산하나요

합자조합 정관 제45조에 따라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조합원간 불화 발생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 줄자좌수의 2/3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합니다.

해산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등기 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어 해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규약 제46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 선임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인인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 조합규약/조합등기부등본/조합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3.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합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4. 재산분계는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청산인은 재산분배 후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재산분배 내역을 적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총조합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5. 청산종결등기는 언제 신청하나요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조합원의 승인을 얻고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성목적 달성 외에 다른 사유로 해산할 때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산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등기 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결성목적 달성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청산인 선임 단계에 조합 서류 말고 개인 서류도 내야 하나요?
청산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합규약, 조합등기부등본, 조합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함께 필요합니다.
합자조합 청산은 해산등기로 끝나지 않으므로, 재산분배 계산서의 총조합원 승인과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조합 정리가 완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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