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투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 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일본국 투자 법인 해산부터 청산종결 등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인은 일반결의로 선임한 뒤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합니다.
공고 후 2월 이상의 채권자 최고 기간을 거쳐 변제와 잔여재산 배분, 결산보고서 승인을 마치면 청산종결 등기로 절차가 끝납니다.
주주와 청산인의 일본국 인감증명서·주민표는 일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준비합니다.
1. 해산 결의부터 등기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본국에서 한국에 투자해 설립한 주식회사의 해산·청산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서 출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로 진행됩니다.
D-17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소집결정 D-16 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 임시주주총회 해산 결의 (특별결의사항) 청산인 선임 (일반결의사항)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D+1 해산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채권자 최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해산 등기 후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절차가 두 차례 이어집니다.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D+64 청산종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68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3. 채권 변제와 결산보고서 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 최고 기간이 끝나면 변제와 잔여재산 처리로 넘어갑니다.
D+70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결산보고서 작성 변제나 배분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하 순연될 수 있음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청산종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71 임시주주총회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에는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가 나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일본국 인감증명서 (일본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일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소에 개인인감을 날인, 일본국 주민표 및 인감신고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각2부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회사
임시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법무사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각1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등기위임장/공증용확인서/인감대지/인감신고서/인감카드계약사용신청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5. 청산종결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산종결 등기도 회사 준비 서류와 법무사 작성 서류로 나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일본 인감증명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결산보고서 각1부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회사가 작성 진술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 등기위임장/공증용확인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