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주식회사 해산 청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등기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론
주식회사 해산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거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와 법원 보고를 마친 뒤 채권자에게 두 차례 공고로 채권 신고를 최고하고, 채권자 변제와 잔여 자산의 주주 배분을 거쳐 결산보고서 승인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등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사본, 주총의사록, 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 주주나 청산인이 있는 경우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 결정에서 출발합니다.
- D-17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소집결정
- D-16
- 주주총회소집통지
-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 D
- 임시주주총회
- 해산 결의 (특별결의사항)
- 청산인 선임 (일반결의사항)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승인 (일반결의사항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해산 등기와 법원 보고는 언제 하나요
- D+1
-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 상법제253조
- D+3
- 법원에 대한 청산인 선임 및 재산조사 보고
- 해산 사유 및 청산인 선임 신고
- 회사 재산 조사 보고
- 상법제532조
- 제533조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해산등기를 마치면 법원에 대한 보고가 이어집니다.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채권자 최고와 변제·배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D+4
- 제1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 상법제535조
- D+5
- 제2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 D+64
- 청산종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 D+68
-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D+70
-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 결산보고서 작성
- 변제나 배분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하 순연될 수 있음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결산보고 승인과 청산종결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 D+71
- 임시주주총회
-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 문서보관인 선임 및 보존방법 결의
- 상법제540조
- 청산종결등기
- 청산종결등기
- 상법제264조
- D+75
-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
- 상법제541조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1조(서류의 보존)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해산·청산인선임등기와 법원 보고에 필요한 서류
- 해산/청산인선임등기/법원보고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주주명부
- 1부
- 회사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 회사
- 공증용 위임장
- 1부
-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 (외국인이 주주일 경우에는
- POWER OF ATTONEY에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 각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 회사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각1부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회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 1부
- 회사
- 임시주총의사록
- 3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법원신청서
- 1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 (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각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 등기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6. 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서류
- 청산종결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주주명부
- 1부
- 회사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 회사
- 공증용 위임장
- 1부
-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 (외국인이 주주일 경우에는
- POWER OF ATTONEY에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 각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 회사
- 주총의사록
- 3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법무사가 작성
- 결산보고서, 자산배분내역서
- 각1부
-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 회사가 작성
- 진술서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가 작성
- 등기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7.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보존자의 취임승낙서, 보관수수료 포기서
- 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
- 중요서류 목록
- 1부
- 법무사 작성
- 보존장소 특정
- 1부
- 회사 작성
- 위임장
- 1부
- 법인도장 날인
- 법무사 작성
- 신청서
- 1부
- 법인도장 날인 간인
- 법무사 작성
8. 사무소에 미리 알려주셔야 할 사항
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 상호
- 정관사본
- 해산결의일
- 청산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 청산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
- 주주명부
- 중요서류 보관인과 보관장소
해산 결의 예정일과 청산인 인적사항, 청산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절차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