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할 수 있나요?
청산종결간주로 폐쇄된 옛 회사 상호를 새 회사 등기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기록이 폐쇄된 상호는 동일상호 조사대상에서 빠지므로 등기가 수리됩니다.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이라 해도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그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단계에 머물러 등기기록이 살아 있는 회사는 조사대상에 남기 때문에 동일상호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휴면회사는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와 관보 공고 후 2개월 내 미신고로 해산간주되고, 그 후 3년 내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됩니다.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과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은 별개이므로 상법 제23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청산종결간주란 무엇인가
법인 설립이나 상호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쓰고 싶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해산된 회사 더라"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이때 결론은 그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산간주에 그친 상태인지, 청산종결간주까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상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동일상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이라도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산간주 단계에 머물러 등기기록이 살아 있는 회사의 상호는 여전히 조사대상이므로, 동일상호 등기신청은 각하됩니다.
그 갈림길을 만드는 것, 휴면회사 정리의 단계 구조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2개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그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만료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5년 + 3년, 총 8년"의 구조입니다.
해산간주에 이어 청산종결간주로 넘어가는 두 단계의 근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 관련 상법조항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1 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이 간주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그 회사의 등기기록은 폐쇄됩니다. 상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등기기록 폐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2. 동일상호 등기는 언제 금지되나요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지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금지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일 것,
② 동종의 영업 일 것,
③ 상호가 동일할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동일상호 금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관련 상법조항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관련 상업등기법조항
-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13호
-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상호는 사용중인 상호에서 제외되나요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 포함),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산(해산간주 포함)되거나 파산선고(파산절차 종료 전)를 받은 회사의 상호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산등기가 되어도 등기기록 자체는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산종결·파산종결·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같은 관할·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등기예규입니다.
- 관련 등기예규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47호)
-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기할 수 있어도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잔여재산이나 미종결 청산사무가 있으면 폐쇄등기기록이 부활될 수 있어, 동일 상호가 병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