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등기부의 부활이 가능한지 여부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에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등기부(등기기록)를 부활시킬 수 있나요?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에 채무만 남아 있어도 청산사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격을 부활시키고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산간주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청산종결로 간주되어 법인격이 소멸하고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
청산사무가 잔존하는데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 등기에 무효 원인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신청 권한자는 대표권 있는 청산인, 해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순입니다.
부활된 청산종결(간주) 법인은 잔존 청산사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계속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행정처의 입장입니다.
1. 청산종결간주가 되면 등기기록은 왜 폐쇄되나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된 회사로 간주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다는 것은 법적으로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청산이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청산종결로 간주되어도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법인격이 소멸되면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가 되면 해당 회사의 등기기록도 폐쇄됩니다.
2.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산종결되거나 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재산이 남아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종이 등기 시대의 '등기부')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에는 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415~416쪽).
실무상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청산종결된 법인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청산종결된 법인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가하여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하는 청산사무가 남아 있게 되므로, 법인격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고, 따라서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3.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청산종결된 법인이 채무 만 남아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즉 청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활시켜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청산법인이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청산사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격도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등기기록도 부활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계에서는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채무만 남아 있는 법인도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할 실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해당 회사를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만 남아 있는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4.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간주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청산인이 있을 경우 대표권있는 청산인, 청산인이 없다면 해산될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이 세 사람이 모두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이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활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이 채무가 남아 있어 청산인 등의 신청에 의해 등기부가 부활될 경우, 회사 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대법원 행정처 자료에 의하면 청산종결된 법인의 경우 재산이나 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잔존 청산사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청산 종결된 회사와 다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