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의 회사계속등기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와 해산간주된 회사는 회사계속 가능 여부가 무엇이 다른가요?
해산간주된 지 3년 이내라면 상법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휴면회사가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속 결의를 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상업등기선례(2000. 6. 21. 등기 3402-438)도 이 경우 회사계속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1. 휴면회사는 어떻게 해산간주되고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 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해산간주'라 칭합니다.
이렇게 해산간주된 회사는 해산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3항(휴면회사의 해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해산결의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회사를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 칭합니다.
2.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도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청산종결된 회사도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입니다.
계속 결의의 요건인 특별결의 기준도 함께 두십시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청산종결과 관련한 상법 규정
청산종결과 관련한 상법규정
공고가 있으면 법원이 해당 회사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회사계속 가능 여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도 회사계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2000. 6. 21.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 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