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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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인 회사의 소액의 채권 꼭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해야 하나?(청산사무비용의 집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5

사무실 임대료나 전문가 용역비 같은 청산사무 비용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어떻게 지급하나요?

결론

청산사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의 허가 없이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청산인 보수와 직원 급료, 전문가 용역비용, 법인카드 사용 대금처럼 청산 절차 진행에 쓰이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청산 중인 회사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나요?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합니다. 청산인이 전인산(專任人)을 선임했습니다. 청산인으로 선임된 전인산은 회사의 재산 상태등을 조사하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는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실무에서는 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동안 회사채권을 회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구요? 채권신고기간에 회사채무를 변제할 경우 알 수 없었던 채권이 새로 발견되면 이를 변제할 자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채권을 회사한 채권자만 이득을 보고, 일부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청산중인 회사는 채권신고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채무와 같이 담보권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를 변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 내에 담보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5조 제1항(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담보 있는 채권과 소액의 채권은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음 규정의 골자입니다.

상법 제536조 제2항(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소액의 채권 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액이 크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부 채권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 내에 소액의 채권을 갚을 수 있습니다.

2. 청산사무 비용을 집행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요?

여기서 청산중인 회사의 소액의 채권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소개 하고, 그 해결책 을 살펴봅니다.

1)회사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무실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청산중인 회사가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요?

2)청산인과 직원 2명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직원 2명에게 지급하는 급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해야 하는지요?

3)채권신고기간 내에 청산 사무를 도와 주는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의 용역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지급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요?

4)청산인과 직원이 청산중인 회사의 교통비, 소모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요?

위 사례를 읽어 보시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구를 날립니다.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액의 채무)를 청산중인 회사가 지급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까?

네 가지 사례의 공통점과 그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사무비용을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법 제536조 제2항이 정한 소액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채권신고기간 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청산인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 채무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왜 변제할 수 없나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나중에 발견된 채권자가 자산 부족으로 변제받지 못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도 채권신고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변제합니다.
담보 있는 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 없이 변제할 수 있나요?
담보 있는 채권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어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청산인 보수와 직원 급료, 전문가 용역비용, 법인카드 대금처럼 청산사무에서 비롯된 지출은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청산인이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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