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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해산과 청산 — 임의청산·법정청산 절차 및 등기 실무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0

노무법인을 해산·청산할 때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중 어느 쪽으로 밟아가야 할까요?

결론

재산처분방법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했으면 임의청산,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청산으로 진행합니다.

노무법인의 해산·청산에는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상법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의청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공고·최고, 이의제출기간 1개월 이상)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사원이 1인이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청산에서는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채무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를 마치고 청산종결등기로 마칩니다.

해산등기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 기준 2주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노무법인은 어떤 사유로 해산하고 어느 법을 준용하나요?

노무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 제1항).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가 그것입니다.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노무법인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7조의10 제1항). 해산·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등기는 대부분 상법 합명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이때 해산사유 중 합병과 파산은 청산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되며(합병은 존속·신설회사로의 포괄승계, 파산은 파산절차에 의함), 나머지 사유는 임의청산 또는 법정청산으로 진행됩니다.

2. 임의청산은 누가 언제 쓸 수 있는 방식인가요?

상법 제247조 제1항(임의청산)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임의청산은 어느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법 제228조(해산등기)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임의청산은 재산처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수입니다.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하며(제247조 제3항 → 제232조 제1항),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247조 제4항).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법정청산은 청산인 선임부터 어느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법 제251조(청산인)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법정청산에는 왜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나요?

법정청산에서는 임의청산과 달리 별도의 채권자 이의절차(공고·최고)를 거치지 않습니다.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제260조),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 보호가 절차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채권신고 최고절차(상법 제535조)를 두는 주식회사 청산과 구별됩니다.

상법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임의청산과 같은 별도의 이의제출 공고·최고 절차가 없다는 의미이며, 청산인이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완제는 잔여재산 분배의 전제조건입니다.

6.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실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의청산은

① 해산사유 발생 →

② 해산등기 신청(제228조) →

③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 →

④ 재산의 처분 →

⑤ 재산처분 완료일부터 청산종결등기 신청(제247조 제5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청산종결 시점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해산등기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하므로(제228조),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해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산등기 →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 → 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순차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청산은 해산사유 발생 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고,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를 마친 뒤 청산계산서를 작성·승인받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산사유 발생일, 청산인 선임일, 채무변제일, 잔여재산 분배일, 청산계산서 승인일이 모두 같은 날 처리된 예외적 경우라면, 각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동시 처리는 드물며, 특히 청산계산서 승인은 각 사원의 명시적 전원 승인이 있어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승인 없이 계산서 교부 후 1개월 이내 이의가 없으면 승인 간주 — 제263조 제2항).

상법 제263조 제2항(청산인의 임무종료)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7.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임의청산 법정청산 근거 상법 제247조 상법 제250조 이하 재산처분방법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결정 상법 제250조~제265조 법정 절차 채권자보호절차 필수(공고·최고, 1개월 이상) 없음(채무 변제 후 분배) 등기신청인 회사 대표자(대표사원) 청산인(총사원 과반수 선임 또는 업무집행사원) 배제사유 사원 1인·법원 명령/판결 해산 시 불가 해당 사유는 반드시 법정청산 청산종결등기 기산점 재산처분 완료일부터 2주(본점) 총사원 승인일부터 2주(본점)

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를 늦게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청산종결 시점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은 이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임의청산이 배제되는 해산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원이 1인인 경우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청산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병이나 파산으로 해산하는 노무법인은 왜 청산 대상에서 빠지나요?
합병은 존속·신설회사로의 포괄승계로, 파산은 파산절차로 각각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유는 임의청산·법정청산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산인 선임이 없으면 누가 청산 업무를 맡게 되나요?
해산 시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사원이 1인으로 되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청산을 택했다면 해산등기(2주)와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의 순서와 기한을 함께 계획해야 하며, 청산종결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하려는 판단은 해산등기 기한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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