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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05

청산 서류 보존인 선임과 보존방법은 각각 무엇을 정하는 건가요?

결론

보존인은 청산종결 등기 후 장부와 중요 서류를 실제로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보존방법은 그 서류를 두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부 및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청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청산인이 정한 보존인을 그대로 수용하며, 실무에서는 청산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1. 청산 중요서류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2.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청산인이 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존인을 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산인이 정한 보존인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존방법은 보존장소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존장소로는 특정한 창고업자의 창고를 정한 예도 있으나, 모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모회사 건물의 창고, 또는 대주주의 회사 창고를 보존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계법인의 창고를 보존장소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존장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특정 창고업자의 창고를 정한 예도 있으나, 모회사가 있으면 모회사 건물의 창고나 대주주 회사의 창고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계법인의 창고를 보존장소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종결 등기 전에 10년 대상 장부·중요서류와 5년 대상 전표를 구분하고, 보존인과 보존장소를 정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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