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
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 한 사람이 의장을 맡아도 되나요?
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 의장이 없으므로 그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면 되고, 의장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의 관보 공고 뒤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이사·지배인 등기가 말소되어 정관이 정한 의장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 예정자, 주주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보통결의사항입니다.
1. 휴면회사는 언제 해산간주되나요?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해산간주라 합니다)으로 보고 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라 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직권 해산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말소의 효과가 따릅니다.
해산간주 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이사·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에 관한 등기 만 남습니다.
2. 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 하나요?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결의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까요?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총회의 질서유지)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런데 해산 간주된 회사의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집행임원 포함)에 관한 등기를 말소합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법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합니다. 의장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해 놓지 않는 한(이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 예정자도 가능하고, 주주 중 1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결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