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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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10

회생 중인 회사의 이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결론

회생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이 대표이사·이사·감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해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회생계획안에 기존 임원은 후임이 선임되면 퇴임하는 것으로 정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이 촉탁으로 선임등기를 신청하면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면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1. 회생 중인 회사는 누가 임원을 선임하나요?

회생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표이사/이사/감사를 선임합니다. 회생계획에 터잡아 회생법원이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이 대표이사 등의 선임등기(기존 임원의 퇴임등기 포함)신청을 촉탁합니다.

법원 선임이 아니어도,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절차를 밟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을 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존 임원은 후임 임원이 선임되면 퇴임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이때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선임된 이사 등에 대한 선임등기를 법원이 촉탁으로 신청할 경우 촉탁서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면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의사록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만 공증을 받도록 공증인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면 달라지나요?

회생중인 회사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을 선임한 경우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라 판단하나, 등기실무에 있어서는 회사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생법원에서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라고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촉탁서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록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법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만 공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의 임원 선임 등기는 촉탁 신청 여부에 따라 첨부서류와 공증 요건이 갈리므로, 등기 신청 전에 회생법원의 안내와 첨부할 의사록의 공증 여부를 가려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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