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인 법인이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만으로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 등의 선임·선정·유임은 회생계획에 그 대상자와 임기 또는 선임 방법을 정해야 하며,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선임될 이사 등을 특정해 법원 인가를 받거나 법원이 주주총회 개최를 인가한 뒤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 회생 중인 법인의 이사 선임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회생법원이 회생을 인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2. 법원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선임될 이사 등을 특정하여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주는 방법으로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채무자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것을 인가해 주고, 회사가 주총을 개최한 후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중인 법인이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실무로는 두 갈래 절차가 모두 쓰이며, 어느 쪽이든 회생법원의 인가가 전제됩니다.
3. 감사 선임과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④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법인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의 이사ㆍ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선정 또는 유임이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
4. 이사 선임의 등기는 누가 하나요
회생법원이 이사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