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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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할 때 대여금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23

청산 중인 회사의 잔여재산이 대여금뿐인데, 환가하지 않고 그대로 분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대여금이 가분채권이면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도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분배가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현금과 대여금이 함께 남아 있으면 두 가지를 모두 주식수 비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를 청산 중입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채권을 회수했는데, 대여금 00원만 잔여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여금을 회수하려면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을 잔여재산분배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종결할 생각입니다. 대여금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요?

청산을 할 때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재산을 환가한 후 현금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잔여재산분배를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청산중인 회사가 잔여재산으로 현금과 대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대여금이 가분채권이라면 현금과 대여금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잔여재산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대여금만으로 분배를 마칠 수 있을까요?
대여금이 가분채권이면 그 채권 자체를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현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분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회수까지 수 년이 걸리는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를 마친 뒤라면 회수가 지연되어도 대여금이 가분채권인 경우 주식수 비례 분배로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수 년의 회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배 전에 대여금이 가분채권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고, 주식수 비례의 잔여재산분배로 청산 종결 절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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