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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회사가 회사분할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8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가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해산한 주식회사도 상법 제530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분할을 할 수 있고,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는 청산 중 남은 재산의 환가처분 방법의 하나로 물적분할·인적분할로 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되, 분할 후에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고 회사 계속의 결의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1. 해산한 회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외에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증자나 감자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산한 주식회사가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산한 회사도 분할과 합병은 가능하다는 것이 상법의 답입니다.

2. 청산회사의 분할은 어떤 조건으로 인정되나요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정리한 것이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의 질의회답입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4항(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 제1항(준용규정)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청산 중 남은 재산을 되파는 방법의 하나로 분할을 인정하되, 청산절차 계속과 영업 금지라는 두 가지 한계를 함께 못 박고 있습니다.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해산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이 인용한 상법 조문을 통해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174조 제3항(회사의 합병)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두 조항을 나란히 보면, 해산후의 회사는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존립 중인 회사로 두거나 새로 설립하는 형태로만 관여할 수 있다는 공통 구조가 드러납니다.

4.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선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차상 결론을 제시합니다.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5. 24. [상업등기선례 제2-79호, 시행 ]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06. 5. 24. 공탁상업등기과-445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해산한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한가요?
해산한 회사도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174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산한 회사를 소멸회사로 두는 형태는 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밖입니다.
청산회사가 분할로 새 회사를 설립하면 청산절차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선례는 청산회사의 분할을 재산의 환가처분의 한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 등기를 마친 뒤에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사 계속의 결의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산회사의 분할·합병은 청산절차와 영업 금지라는 한계를 함께 전제하는 등기실무이므로, 분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계획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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