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회사가 회사분할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가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산한 주식회사도 상법 제530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분할을 할 수 있고,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는 청산 중 남은 재산의 환가처분 방법의 하나로 물적분할·인적분할로 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되, 분할 후에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고 회사 계속의 결의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1. 해산한 회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외에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증자나 감자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산한 주식회사가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산한 회사도 분할과 합병은 가능하다는 것이 상법의 답입니다.
2. 청산회사의 분할은 어떤 조건으로 인정되나요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정리한 것이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의 질의회답입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4항(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 제1항(준용규정)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청산 중 남은 재산을 되파는 방법의 하나로 분할을 인정하되, 청산절차 계속과 영업 금지라는 두 가지 한계를 함께 못 박고 있습니다.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해산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이 인용한 상법 조문을 통해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174조 제3항(회사의 합병)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두 조항을 나란히 보면, 해산후의 회사는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존립 중인 회사로 두거나 새로 설립하는 형태로만 관여할 수 있다는 공통 구조가 드러납니다.
4.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선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차상 결론을 제시합니다.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5. 24. [상업등기선례 제2-79호, 시행 ]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2006. 5. 24. 공탁상업등기과-44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