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할 때 보존인으로 법인(회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사례보고)
중요서류 보존인으로 법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회사)도 중요서류 보존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자연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큰새가 청산을 종결하면서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을 보존인으로, 한길의 본점을 보존장소로 정해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541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그대로 회사를 보존인으로, 그 본점을 보존장소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례의 경위 — 자회사 청산종결 후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큰새는 주식회사 한길의 100% 자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주식회사 큰새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식회사 큰새가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하려 합니다. 청산인이 보존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의 경우 법인을 보존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을 중요서류 보존인으로 정하고, 보존장소도 한길의 본점소재지로 정했습니다. 대부분 자연인을 보존인으로 선임하는지라, 법인도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2. 신청과 결정 — 법인 보존인 선임이 인정되었나요
염법 오래전에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정하고 법원에 신청을 했던 사례가 생각나서, 법인(회사)를 보존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해당 사건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어제 법원이 신청한 바와 같이 회사를 보존인으로, 회사의 본점을 보존장소로 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옮겨 둡니다.
1. 주식회사 000[등기용등록번호/ 본점소재지 기재]를 사건본인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인으로 정한다. 2.보존인은 위 중요설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에 소재한 보존인의 사무실 내 비품, 서류 보관실에 보존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