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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8

주주가 상업등기부 등기사항에 포함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결론

주주가 등기사항인지는 상법 제317조 제2항이 정한 설립등기 사항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목록에 주주의 성명이나 주식수가 없으므로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며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주주는 등기사항인가요?

1.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은 상법이 정한 목록에 따르며, 그 목록에 주주의 성명이나 주식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회생·파산 절차 개시는 등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인 채무자에게 회생·파산 관련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등기 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2015. 7. 07. 사법등기심의관- 2255 질의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2024.9.2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간이회생절차 신청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간이회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 회생절차로 전환되어 속행되는 경우도 회생절차개시등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와 상업등기부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나요?
주주명부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비치하는 장부이고 상업등기부는 등기소가 법령상 등기사항만 공시하는 것이어서, 주주는 상업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상업등기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채무자의 각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며, 그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절차 개시 사실이 기재됩니다.
주주 현황을 확인할 때는 상업등기부가 아니라 회사가 보관하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회생·파산 관련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촉탁 기재 여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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