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을 현물로 분배할 수 있을까?
해산한 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을 미분양 아파트·토지 같은 특정 부동산 현물로 주주별로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주주가 여러 명이면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현물분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주주가 1명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일 때에는 주식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들이 단독 소유를 원하면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우선주로 변경하여 주주별 분배 내용을 달리 정하는 방법이 등기선례상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와 주주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1. 어떤 사안인가 — 특정 부동산의 현물분배 문제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기관투자자 포함하여 6곳입니다. 모두 보통주 주주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와 토지 일부가 잔여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주들은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주주마다 특정부동산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전에 어떤 법무사님이 전화로 질의하였습니다.
2. 주주가 여러 명일 때 특정 부동산 현물분배가 안 되는 이유는?
[방법 1]주주가 1명일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음 부동산은 특정물이므로, 주주가 여러명일 때에는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주가 1명일 때에는 특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잔여재산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3. 공유지분으로 분배하면 안 되나요?
[방법 2]공유지분으로 분배하는 방법 주주가 여러명일 때에는 각 부동산마다 주식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데, 주주는 각각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므로 공유지분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4.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우선주로 바꾸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방법 3]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우선주로 변경한 후 잔여재산분배를 하는 방법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선례에 따르면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주별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내용을 달라 하면(각각의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하며, 부동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방법 4]매매로 처리하고, 매매대금과 잔여재산분배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 그런데 실무에서 위 방법 1, 2, 3의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필자도 [방법 1]과 같은 방식으로 딱 한 번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회 사와 주주간에 특정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은 후,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하기 때문입니다.
6. 현물분배로 처리하면 남는 문제는?
[잔여재산 분배로 할 경우 남는 문제] 만약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잔여재산분배'입니다. 그런데 이를 유상으로 볼 것인지, 무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제기해 놓고,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