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을 할 때 언제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을까?(잔여재산분배시기)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채권신고기간이 지나고 채무 변제가 완료되며 환가할 필요가 있는 자산의 환가가 끝난 것이 기준입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2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정해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회사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소액의 채권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간 내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주주총회를 하기 전까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합니다.
1.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신고를 최고해야 하나요?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한 범위로 제한하여 청산절차를 알아 봅니다.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2. 채권신고기간 중에도 채무를 갚을 수 있나요?
위 채권신고기간 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내에도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6조 제2항(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회사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3.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고, 환가할 필요가 있는 자산이 환가가 되었다면, 청산인은 잔여재산 분배를 합니다. 따라서 채무신고기간이 지나야 하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청산종결주주총회를 하기 전까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지위와 분배와의 관계도 짚어 둡니다.
상법 제537조 제1항(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잔여재산분배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종결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잔여재산분배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청산종결 총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 제540조 제1항(청산의 종결)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분배받지 못한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를 누락해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라도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