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인의 이사 감사 임기 특례
회생 법인 이사·감사 임기를 회생계획안 없이 바로 새로 선임해도 되나요?
회생계획안을 먼저 확인한 뒤에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생중인 법인 채무자의 이사 선임이나 대표이사 선정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그 방법과 임기를 정하는데,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며 이 경우에도 임기를 정해야 하고, 대부분 이사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보아야 현재 등기된 이사·감사가 언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왜 회생계획안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00은 2024년 8월 1일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정상적인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00의 박과장은 2024년 9월 27일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 염법을 찾아왔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달라고 합니다. 박과장은 백팩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염법에게 줍니다.
여기서 질문/ 염법은 왜 회생계획안을 달라고 했고, 박과장은 왜 미리 회생계획안을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을까요?
2. 이사·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디에 정해 있나요?
회생중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을 보아야 주식회사 00의 등기되어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의 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기를 알아야 현재 등기된 이사 등이 언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하는데, 대부분 임기를 1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1항(이사 등의 변경)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회생중인 법인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합니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이사의 임기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