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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청산 종결 결산보고서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16

유한회사 청산종결 결산보고서는 어디까지 적어 넣어도 되나요?

결론

법원에 청산인 선임 등 신고를 한 유한회사는 그 신고 경과를 결산보고서에 기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과 변제 과정 및 잔여재산분배를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는 사원총회 승인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이어지고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1.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의 관계는?

유한회사가 청산절차를 마치면 청산 종결을 위한 시원총회에서 청산인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사원총회가 끝나면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가 끝나면 회사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상법 제540조 제1항(청산의 종결)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법원 신고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기재 내용은 달라지나요?

아래는 유한회사 청산종결 결산보고서 사례입니다. 상법에 따라 청산인 선임 등을 법원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기재해 주었으나,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추심과 변제 과정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요약정리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결산보고서 견본

아래는 유한회사 청산종결 결산보고서 작성 사례입니다.

  1. 1. 청산은 상법 제5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2025년6월12일과 2025년 6월 13일자로 2회에 걸쳐 아시아결경제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였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하였습니다.
  2. 2. 청산인은 상법 제53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해산의 사유 및 해산일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신고서를 2025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3.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6일자 임시사원총회에서 승인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2025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4. 청산인은 신문공고 만료일 후 별첨 대차대조표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년 8월 14일까지 채권추심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하였고 자본금(금10,000,000원)과 결손금(금10,000,000원)을 서로 상계하였습니다.

00 유한회사 청산인 ○ ○ ○ (인)

자주 묻는 질문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원총회에서 이를 승인합니다. 승인 사원총회가 끝난 뒤에야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 완료 시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결산보고서를 쓸 때는 법원 신고를 실제로 한 항목만 기재하고, 사원총회 승인이 끝나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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