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해산 청산절차와 등기필요서류
유한회사를 해산할 때 청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유한회사 해산은 사원총회에서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거쳐 법원 보고를 합니다.
이후 해산등기, 채권자 최고, 잔여재산 배분, 청산종결등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이고, 청산인 선임과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은 일반결의사항입니다.
채권자 최고는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야 종결됩니다.
청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취임승낙서 등 외국에서 보내야 할 서류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는 실무상 생략하고 있습니다.
1. 유한회사 해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유한회사의 해산 청산은 사원총회 결의에서 시작하여 청산종결등기로 끝나는 일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 많은 만큼 외국인이 청산인인 경우까지 포함한 절차입니다.
해산 결의 전 사원총회 소집 결정에서부터 소집 통지까지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D-9
- 이사 과반수의 결정
- 사원총회소집결정
- D-8
- 사원총회소집통지
-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사원총회 일정에는 세 가지 의사가 올라갑니다.
- 사원총회
- 해산 결의 (특별결의사항)
- 청산인 선임 (일반결의사항)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승인 (일반결의사항
총회 다음 날부터는 법원 보고와 등기, 채권자 최고가 이어집니다.
- D+1
- 법원에 대한 청산인 보고
- 해산 사유 및 청산인 선임 신고
- 회사 재산 조사 보고
- D+1
-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 D+2
- 제1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 D+3
- 제2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채권자 최고 후 일정이 지나면 잔여재산 처리와 청산종결로 넘어갑니다. 채권자 최고는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종결됩니다.
- D+55
-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통지
-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 D+64
-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D+70
-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 결산보고서 작성
- D+71
- 사원총회
-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 문서보관인 선임 및 보존방법 결의
- 청산종결등기
- 청산종결등기
- D+75
-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
- 실무상은 생략하고 있음
2.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와 법원 보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와 법원 보고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사원명부
- 1부
- 회사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 회사
- Power Of Attoney
- 1부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회사
- 청산인의 영문취임승낙서, 영문인감신고서, 영문주소증명서, 여권사본
- (청산인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인감도장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날인합니다)
- 각2부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회사
- 재무상태표, 재산목록
- 1부
- 회사
- 사원의사록
- 3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법원신청서(해산신고 및 대차대조표 등 신고함)
- 1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법인인감카드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 등기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Power Of Attoney 1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회사 청산인의 영문취임승낙서, 영문인감신고서, 영문주소증명서, 여권사본 (청산인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인감도장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날인합니다) 각2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청산인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인감도장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날인합니다)
3. 청산종결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산종결등기 단계의 서류는 해산등기 때와 비슷하게 회사 기본 서류에 결산보고서 관련 서류가 더해집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사원명부
- 1부
- 회사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 회사
- Power Of Attoney
- 1부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회사
- 사원총회의사록
- 3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법무사가 작성
- 재무상태표,
- 1부
-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 회사
- 결산보고서
- 각1부
-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 법무사가 작성
- 진술서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가 작성
- 등기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4. 문서보존인 신고도 해야 하나요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실무상으로는 생략하고있음)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보존자의 취임승낙서, 보관수수료 포기서
- 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
- 중요서류 목록
- 1부
- 법무사 작성
- 보존장소 특정
- 1부
- 회사 작성
- 위임장
- 1부
- 법인도장 날인
- 법무사 작성
- 신청서
- 1부
- 법인도장 날인 간인
- 법무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