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협동조합 해산 후 청산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총회 의결로 해산하면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인이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를 합니다.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고,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신고를 최고한 다음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마치고 잔여재산을 인도하며, 결산보고서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1. 협동조합은 어떤 사유로 해산하나요?
-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2)총회의 의결
-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해산)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2. 해산·청산인 선임 결의와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해산 및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의결 및 의사 정족수는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나 조합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산 결의를 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1항(청산인)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에 관한 일을 하며,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총회를 마치면 그 등기를 합니다.
3. 해산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대차대조표와 재산처분 방법에 대한 총회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5. 채권신고 공고와 최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8조 제1항(채권신고의 공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에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대한 공고방법에 대한 정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에 대한 정함이 없을 경우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6. 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청산인은 공고기간 내에도 채권을 추심합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채무를 변제하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종료되면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인도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 제1항(잔여재산의 처리)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7. 청산 종결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청산절차란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 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