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와 등기
사단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와 등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2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거쳐 채무를 변제한 뒤 청산종결등기와 신고로 절차를 마칩니다.
1. 왜 실무상 사단법인의 해산·청산이 드물까요?
실무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전무한 이유는 첫째, 해산절차가 필요한 사단법인이라면,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일 것인데, 이 상태에서 민법상의 해산결의 요건을충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해산/청산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실무상 사단법인의 청산이 거의 전무한 편이니 먼저 이러한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사단법인은 어떻게 해산을 결의하나요?
해산사유와 해산결의 요건은 민법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하며, 총회의 결의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3.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9조(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산 중에도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3조(청산중의 파산)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청산인은 누가 되며 무슨 직무를 하나요?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조(청산인)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는 민법이 열거한 세 가지입니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재산의 인도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
민법 제81조(청산법인)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5. 잔여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6. 해산등기와 해산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 하여야 한다.
민법 제85조(해산등기)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위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86조(해산신고)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채권신고 공고와 변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 이어야 한다.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만료 후 채무변제
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조건 있는 채권 등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합니다.
민법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8. 청산종결 등기·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절차 순서를 정리하면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부터 청산종결 등기·신고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결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보통결의로 청산인 선임
공고기간 만료 후 채무변제
9. 해산·청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증명서 1
- 법인인감도장
- 사원명부
- 정관사본 2
- 사원총회의사록 원본 3
- 청산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 해산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사원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요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공증인이 출석 공증을 할 경우 사원들이 출석만 하면 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증비용이 1백만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청산 종결등기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증명서 1
- 법인인감도장
- 사원명부
- 정관사본 2
- 사원총회의사록 원본 3
- 보통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사원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요위임장에 날인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