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사계속등기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데 등기부에 존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어느 등기로 풀어야 하나요?
남아 있는 존립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되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차단되므로, 정관변경 경위에 따라 말소등기 또는 회사계속등기로 풀어야 합니다.
과거 정관변경으로 존립기간을 삭제했으면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등기소가 그 일자를 전산으로 계산해 발급을 차단합니다.
만료 전에 정관을 변경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확보할 수 있다면 존립기간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록이 없거나 공증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일자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변경, 청산인 선임, 회사계속결의, 이사 선임을 거쳐 등기하며, 이 경우 해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1.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는 왜 해산하나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존립기간이 나와 있는지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회사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회사들이거나,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우 아직도 존립기간을 등기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산사유 중 하나가 존립기간의 만료입니다.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회사만 존립기간을 등기합니다. 요즘은 존립기간을 정하는 회사가 SPC아니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무상 제기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 회사는 해산합니다. 회사가 해산을 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6조(해산등기)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관에 존립기간이 없는데 왜 발급이 차단되나요
오래된 회사에서는 정관에는 이미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회사들의 경우 정관을 살펴보면 존립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존립기간을 삭제했는데 이를 말소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서 등기부에 남아 있고, 등기소가 전산으로 그 일자를 계산해서 존립기간 다음날 부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3.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결책이 문제입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에 정관을 변경했다면, 정관을 변경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찾아서, 이를 공증받고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주주총회의사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증을 받지 않았거나, 당시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존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관을 변경한 것(존립기간 삭제)으로 해서, 존립기간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회사는 해산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 영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최근 일자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존립기간 삭제)을 합니다. 그리고 청산인을 선임하고, 회사계속결의를 하고, 다시 회사 이사 등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등기 를 합니다. 존립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해산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했으므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