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을까?
청산 중인 회사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꼭 매각해야만 분배할 수 있을까요?
청산 중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은 요건을 갖추면 매각하지 않고 현물 그대로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의 직무 중 재산의 환가처분은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지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정관에 정한 종류와 가액결정방법에 따라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1인인 회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특정물인 부동산을 그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1. 잔여재산 분배의 원칙은 무엇인가
청산 중인 회사가 잔여재산으로 부동산 이나 상장회사나 비상장 회사 주식 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환가)하지 않고,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할 수 있는지 가 실무상 여러번 문제가 되었다. 먼저 상법 상 잔여재산 분배 규정/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상법을 알아본다.
잔여재산분배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은 종류주식이 관련되는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3. 재산의 환가처분
- 4. 잔여재산의 분배
2. 청산인은 모든 재산을 환가해야 하나
상법 제542조 제1항(준용규정)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54조 제1항(청산인의 직무권한)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상법 254조에 따르면 청산인의 직무 중 하나가 '재산의 환가처분'이므로 청산인은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현금으로 분배하여야 하며, 특정물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잔여재산분배종류주식일 경우에는 약정된 잔여재산을 제외하고 환가하여야 한다. 즉, 청산인이 모든 잔여재산을 환가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을 제외하고 환가처분하라는 뜻으로 해석 해야 한다.
3.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현물 분배가 가능한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을 정하고, 발행 결의 기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발행 당시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잔여재산의 종류로 정하고,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도 정한 경우 그에 따라서 종류주주에게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의2 제2항(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4. 주주가 1인이면 부동산을 그대로 분배할 수 있나
실무사례(주주가 1인인 경우) 청산중인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주주가 1인 이었다. 주주가 1인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주주가 수명일 경우에는 특정물인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 하여야 한다는 상법규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주가 1인이므로, 수인의 주주 사이에 적용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이때에는 특정물 여부에 상관없이 주주에게 청산중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다. 잔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잔여재산분배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실무사례가 존재한다.(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잔여재산으로 분배함) * 다만 위와 같은 실무가 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 잔여재산 분배로 하는 실무사례가 흔하지 않아서, 보통 주주와 회사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미수금과 주주에게 지급해야될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하기 때문이다.]
5. 잔여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도 가능한가
실무사례(주식의 경우) 청산 중인 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주들은 이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고 싶어했는데, 다행히 수 개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한 회사의 주식이었고, 모두 보통주였다. 상법 583조에 따라 잔여재산인 특정회사의 주식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 하면된다.
6. 부동산이 수 개이고 주주가 수인이라면 어떻게 하나
가정한 경우(부동산이 수 개인 경우) 부동산이 수개인 경우 주주가 모두 보통주라면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하므로, 각 부동산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부동산을 지분으로 분배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주식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염춘필 법무사도 아직 이러한 실무사례를 경험하지 아니하였는데, 청산할 경우에 주주가 부동산을 공유해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동산이 수 개인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로 주주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은 없을까?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통주식을 총주주의 동의로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각각의 주주별로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정하면, 절차가 약간 복잡할 수 있으나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