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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법원의 조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30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떤 임시처분을 할 수 있나요?

결론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소송·체납처분 등 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어떤 보전처분을 할 수 있나요

최근 들어 회생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여러 가지 임시처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처분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 임시처분은 회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처분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는 기한이 따릅니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는 멈출 수 있나요

재산 동결과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 절차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중지명령입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중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절차의 중지 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채권을 원인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회생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지명령의 대상에는 세금 관련 절차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중지명령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모든 채권자에 대해 한꺼번에 금지할 수도 있나요 —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넘어 개별 절차가 아닌 집행 전체를 일괄 막는 수단이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전조치와 함께 행해지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포괄적 금지명령과 그 변경·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중지된 강제집행을 아예 취소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후에는 개시결정 전까지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등 법원의 어떤 조치를 언제 신청할지 미리 점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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