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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회사 재산조사 및 보고의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10

주식회사 청산인의 재산조사와 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결론

청산인은 상법 533조에 따라 취임 후 회사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가 적은 회사는 해산 결의 주주총회에서 정회 후 속회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승인까지 마치는 실무가 많습니다.

실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회사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청산인이 지게 되는 재산조사·보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면 상법 533조에 따라 회사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533조 제1항(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승인을 얻은 다음 단계인 법원 제출 의무도 같은 조의 후속 항이 정합니다.

2. 자산·부채가 적은 회사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산 및 청산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자산과 부채도 대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일부의 예금과 현금 등만 보유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산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후, 정회를 하고, 서임된 청산인이 회사가 미리 준비한 재산목록을 실사하고, 대차대조표를 확정한 후, 실사가 종료되면 주주총회를 속회하여,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자산·부채가 많은 회사는 절차가 달라지나요?

청산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선임된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어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4. 실무상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일반적으로 해산 청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회사가 재산목록 및 실사자료를 준비하고, 청산인이 주주총회의 정회시간에 이를 확인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실사과정에서 청산인이 재산목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산목록을 실사한 후 대차대조표를 확정한 후,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 받은 후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회 후 속회 절차와 별도 주주총회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회 후 속회는 청산인이 정회 시간에 미리 준비된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별도 주주총회는 재산과 부채가 많아 실사에 시간이 걸릴 때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확정한 뒤 열어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산목록 실사를 정회 시간에 마칠 수 없다면 어느 쪽으로 진행하나요?
청산인이 재산목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사 후 대차대조표를 확정하고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승인 후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절차만으로 법원 제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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