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잔여재산분배계획서
주식회사 청산 때 잔여재산분배계획서 없이도 주주에게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잔여재산분배는 청산 사무의 하나이므로 청산인이 잔여재산분배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분배가 끝나면 청산종결 주주총회와 청산종결등기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1.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식회사가 청산을 할 때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주주가 가긴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청산인이 잔여재산분배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잔여재산분배는 청산 사무 중 하나이므로 별도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산인이 작성한 잔여재산분배계획서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면 청산종결 총회를 열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2. 잔여재산을 주식 수대로 나누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분배 비율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각편 주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3. 잔여재산분배계획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청산인이 실제 작성하는 계획서의 머리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청산인으로 상법 5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회사의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완료되면 청산종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본 회사의 주주명부는 별첨 1과 같다.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이 되는 본 회사의 2024년 6월 30일 기준 자산 및 부채총괄표는 별첨 2와 같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정별 명세표는 별첨 3과 같다.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청산인으로 청산사무의 일환으로 사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계획서는 자산 항목별로 분배 방법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보통예금 및 기타 제예금
- 00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보통예금 및 기타 00증권 계좌(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포함)을 인출하여 2024년 월 일주주의 주시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2)미수법인세 환급액
- 본 회사는 주주인 주식회사 000와 연결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미수법인세 환급액은 전액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양도한다.
- (3)토지 및 건물
- 본 회사의 본사사옥과 상가는 2024년 월 일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