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자격
주식회사 청산인을 고를 때 자격은 어떻게 따지나요?
감사만 청산인이 될 수 없고, 그 밖에는 상법이 청산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 제2항이 제411조(겸임금지)를 청산인에 준용하므로 감사는 청산인을 겸하지 못합니다.
이사·직원·주주는 물론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정도의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감사는 왜 청산인이 될 수 없나요
청산인의 자격에 대한 상법상 제한
준용조항이 열거하는 규정은 청산인의 직무·책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상법상 청산인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
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나요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나이와 후견 여부가 문제되는 자리를 살펴봅니다.
15세 이상 정도의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도 청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