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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자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08

주식회사 청산인을 고를 때 자격은 어떻게 따지나요?

결론

감사만 청산인이 될 수 없고, 그 밖에는 상법이 청산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 제2항이 제411조(겸임금지)를 청산인에 준용하므로 감사는 청산인을 겸하지 못합니다.

이사·직원·주주는 물론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정도의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감사는 왜 청산인이 될 수 없나요

청산인의 자격에 대한 상법상 제한

준용조항이 열거하는 규정은 청산인의 직무·책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상법상 청산인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

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나요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나이와 후견 여부가 문제되는 자리를 살펴봅니다.

15세 이상 정도의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도 청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의견).

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를 청산할 때 모회사 직원을 청산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은 회사의 감사 외에는 청산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모회사의 이사나 직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청산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5세 이상 정도의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 선임 전에 감사 겸임 금지와 성년후견개시·파산선고의 결격사유만 짚어 두면 청산인 선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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