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계획에 따라 감자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다는 서면 없이 신청해도 되나요?
네, 정리계획에 따른 감자등기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 결정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계획이나 변경계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감자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1.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는 왜 통상 감자와 절차가 다른가요?
회생중인 법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자와 증자,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감자를 할 때 결손보전목적의 감자가 아니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를 할 때에는 감자에 관한 주총결의도 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2. 회생절차 종결 후 감자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의 답을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상업등기 선례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제정 2007. 1. 26. [상업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1.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라 자본감소 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의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폐지된 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 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 제440조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정리계획이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무엇을 더 첨부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에 정리계획 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유상 소각을 신청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서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례는 이처럼 정리계획이 정한 개별 절차의 이행 증명까지를 첨부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