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와 신청시 필요서류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신청,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 배당, 파산종결결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세금 혜택이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기초 자료, 자산 관련 자료, 부채 관련 자료로 나뉘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청산재산목록, 부채 목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부터 종결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부터 최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1. 법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법안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이란 경제적 파탄상태 (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채무초과의 상태) 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 환가하여 전체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2. 청산 대신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변제함으로써 제 2 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과점주주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어 청산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로 방기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회사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개인파산에 있어 법인파산의 결정이 유리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에서 파산종결결정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청
파산선고
신청 후 2 주 쯤에 이루어지나 최근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심문기일을 잡기도 하며 이때 예상질의를 보내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주로 심리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하는 분이 있으면 변호사등록증과 약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1 회 채권자집회 소집 파산선고일로부터 4 월 이내 소집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 감사위원의 선임, 영업의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해 결의합니다.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하고 일반 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 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배당 실시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제 2 회 채권자집회 파산재단에 대한 계산 보고를 합니다. 파산종결결정, 공고 제 2 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4. 파산 신청 전에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현금이나 예금재산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은 지급하십시오. 어차피 급여는 최우선 채권이므로 지급을 늦추다가 대표이사가 형사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꼭 내야 할 일이 있다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채권자에 대한 지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5. 파산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초 자료
필요서류는 기초 자료, 자산 관련 자료, 부채 관련 자료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 기초 자료
5.1 기초 자료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 2 부
- 법인인감증명서
- 2 부
- 파산신청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 각
- 3 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 대표이사 제외한 이사 1 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1 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 1 부
- 원본대조필
- 주주명부
- 1 부
- 법인 명판,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의 조직도 및 사원명부
- 1 부
- 임직원 기재
- 주요 임원의 이력서
- 회사 안내책자 또는 안내자료
- 1 부
- 사업연혁,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 파산 신청원인 요약문
- 1 부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회사 운영상태에 관해 일자별 내용을 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수정 작성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 (있다면)
- 1 부
- 기타 중요한 사규가 있다면 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5.2 자산 관련 자료
- 자산, 부채, 자본금출자현황, 영업종목, 현재의 영업상태 등이 나타나야 함
-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 손익계산표
- 1 부
- 3 년분 이상
- (매출액 증가율, 원가율, 판관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 추이)
- 청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부
- 2014 년 말
- 결산보고서
- 1 부
- 3 년 내지 5 년간
- 주요 거래처 명세표
- 1 부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자산 부채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유체동산, 현금, 예금, 재고자산 등 대차대조표 상 모든 자산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이름 등 특정사항, 취득가액, 장부가액, 처분가능가액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부원본 등
- 1 부
- 등기 등록 가능한 재산에 한함
-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내역서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금액, 발생연월일, 발생이유
- 임대차계약서
- 1 부
- *** 이외 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5.3 부채 관련 자료
- 부채 목록
- 1 부
- 대차대조표 상 부채항목과 일치시켜 채권자 (이름, 주소, 연락처), 부채발생일, 발생원인, 담보 유무, 보증인, 금액 등을 기재
- 보증채무 내역
- 1 부
-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 3 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기재
-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 1 부
-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 목록, 해당채권자 성명
- 1 부
- 판결문, 결정문 사본 등 첨부
- 은행 대출 명세서
- 1 부
- 급여명세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 1 부
- 이외 자료가 있다면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6. 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접수한 뒤 종료까지 6 개월부터 최대 2 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 파산 접수가 많아 늦춰지고 있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