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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빠르게 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06

인적분할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나 주권제출공고 없이 빠르게 완료할 수 있나요?

결론

인적분할을 신설법인이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채무 방식으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지 않으면 주권제출공고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로 하고 감자를 하지 않으면 분할주주총회, 신설회사 설립절차, 보고총회, 분할등기 신청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나요?

회사가 특정사업부분에 대해 인적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분할을 완료한 후, 신설회사가 신속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나, 주권제출공고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인적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인적분할에서 기간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가 연대채무 여부입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연대채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연대채무'라 하고 있는데요.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2. 감자를 하지 않으면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기간을 좌우하는 두 번째 요소는 주권제출공고이고, 이는 감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적격분할을 할 때에는 존속회사가 감자를 할 의무가 없지만, 적격분할일 경우에는 감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감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격분할 요건 때문에 감자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임의감자는 가능하지 않고, 강제감자를 하게 되므로, 주권제출공고 1개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가장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로 하고, 감자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오늘 분할주주총회를 하고, 같은 날 신설회사 설립절차,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 분할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연대채무로 인적분할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적격분할인데 감자를 임의감자로 할 수 있나요?
적격분할 요건 때문에 감자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임의감자는 가능하지 않고 강제감자를 하게 되므로 주권제출공고 1개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적분할 기간 단축이 필요하면 연대채무 방식과 감자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분할계획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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