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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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1

회사 인적분할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분할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인적분할은 이사회 분할계획서 승인에서 분할등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완료까지 약 두 달 반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감자를 수반하면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어 주총결의 후 분할등기까지 1개월 5일 정도가 더 걸립니다.

채무를 비연대로 하면 1개월의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등기에는 분할대차대조표·승계자산목록·신문공고문 원본 등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감자를 수반하는 인적분할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1)감자여부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생략불가능, 제출기간 1개월)을 하여야 하므로 주총결의 후 분할등기까지 1개월 5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감자 여부는 일정 전체를 좌우하는 첫 번째 검토사항이므로, 나머지 쟁점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2. 연대채무로 할 때와 비연대채무로 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2)연대채무 여부 신설회사가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분할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거쳐야 하며, 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2.1 감정평가와 분할계획서 공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감정평가 여부 부동산의 감정평가 여부는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4)분할계획서와 분할대차대조표 공시 분할계획서 승인주총 14일 이전에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공시가 이루어 집니다.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승인주총에서 역산하여 분할계획서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3. 인적분할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인적분할에 대해 주주간에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주식이동이 빈번할 경우에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공고나 주주명부 폐쇄공고기간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회계나 세무쪽 일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님과 상의 부탁드립니다. 회사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특례분할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특례분할이 아닐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상의 전제 아래 짜인 실제 일정표를 날짜별로 옮겨 둡니다.

  1. D-16
  2. 이사회
  3. 이사회의사록(법 또는회사)
  4. 분할계획서승인
  5. 주주총회소집결정
  1. D-15
  2. 주주총회소집통지
  3.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통지
  4. 분할보고총회 주주총회소집통지
  5. 총주주의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1. D
  2. 임시주주총회
  3. 주주총회의사록(법무사)
  4.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사항
  1. D + 1
  2.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의뢰
  3.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문(법무사)
  4. 등기부상 공고방법(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함)
  5.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6. 개별최고
  7.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홈페이지에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출력물)
  8. 감자 및 비연대채무에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신문공고
  1. D+32
  2.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기간 종료
  3. D+33
  4. 분할기일
  5. 창립총회/이사회(신설회사)
  6. 분할보고총회(기존회사) 또는 이사회
  7. 분할보고주주총회의 사록/각종서류/
  8. 신설회사는 창립총회등 회사설립절차진행/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개최
  1. D+34
  2. 분할등기신청
  3. 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4. D+37
  5. 회사분할등기완료
  1. D+45
  2. 부동산소유권이전 감면신청
  3. 감면신청서작성(법무사)
  4. 경우에 따라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이후 순연됨)
  1. D+52
  2. 부동산감면확인서 수령
  3. D+53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5. 관련신청서작성(법무사)
  6. D+5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완료

4. 회사분할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분할등기는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설립하는 회사 양쪽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1)분할하는 회사
  2. 법인등기부등본 1
  3. 법인인감증명 2
  4. 법인인감
  5. 주주명부
  6. 주식수 2/3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7. 정관사본 1
  8. 사업자등록증사본 1
  9. 신문공고문 원본 1, 개별최고서원본
  10. 분할대차대조표
  11. 승계자산목록
  12. 분할계획서 원본(작성된 경우)
  1. 2)분할설립하는 회사
  2. 정관(작성된 경우)
  3. 법인인감도장
  4. 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 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5. 주식수 2/3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6. 주주명부

4.1 취득세 감면신청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할등기 완료 후에는 감면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1. 1)취득세 감면신청
  2. 기존회사
  3. 법인등기부등본 1
  4. 법인인감증명 1
  5. 법인인감도장
  6. 분할주주총회의사록 원본 1
  7. 사업자등록증사본 1
  8. 부가세 납세증명원 5년치(국세청 발급)
  9. 신설회사
  10. 법인등기부등본 1
  11. 법인인감증명 1
  12. 법인인감도장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14. 주주명부
  1. 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2. 기존회사
  3. 법인등기부등본 1
  4. 법인인감증명 1
  5. 법인인감도장
  6. 분할주주총회의사록
  7.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8. 신설회사
  9. 법인등기부등본 1
  10. 법인인감도장

5. 승계자산목록을 작성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동일 시군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설회사의 상호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가 결정되었을 경우 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 의 이전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요
  2.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사원주택 관련, 영업부서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채무승계는 해당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3. 자동차 : 등록번호 기재할 것
  4.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5.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6.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함
  7.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8.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9.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10.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자산승계시 특정이 필요한 부분은 승계자산목록에 특정해야 합니다.
  11. 소송중인 사건을 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에는 승계자산목록에 해당 소송사건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과 승계자산의 특정은 신설법인 설립 준비와 직결되므로 일정 초반에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설회사의 임원 선임과 설립절차는 분할 일정 중 언제 진행되나요?
분할기일인 D+33에 신설회사는 창립총회 등 회사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존속회사는 분할보고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주식 이동이 잦은 회사인데 주주총회 의결권자 확정을 위해 추가할 절차가 있나요?
기준일 공고나 주주명부 폐쇄공고기간을 일정에 추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인적분할은 감자 여부와 연대·비연대채무 선택에 따라 채권자이의·주권제출 기간이 달라지므로, 일정 설계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정한 뒤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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