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
분할·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설회사나 존립회사가 기존 회사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해도 되나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며, 다만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분할합병 후의 회사는 왜 연대책임을 지나요?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연대책임의 원칙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습니다.
2.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3 제2항(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의 경 우에 분할회사는 주주총회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분할 회사는분할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합니다.
현행 상법은 이러한 준용 규정까지 두어 채무 승계 범위를 정할 때의 절차를 함께 묶고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3.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4.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는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3다25973 — 약정금[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존립회사’라 한다)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등 참조),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 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