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인적분할/물적분할을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상장회사특례 해설 8)
상장회사 인적분할·물적분할에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상장회사의 분할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정됩니다.비상장회사의 인적분할·물적분할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분할과 동시에 상장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모두 취득하므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왜 상장회사 분할에만 반대주주 보호가 있나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도 그렇게 하다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할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인적분할 — 신설회사가 상장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나요
1)인적분할 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가 분할과 동시에 상장된다면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물적분할 — 언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두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므로, 신설회사가 상장되는 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할에 매수청구권이 붙는지는 시행령이 다음 두 경우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분할을 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합니다.)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 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6. 주식 매수기간과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되는 상장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