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분할신설회사를 채무초과로 하는 회사분할이 가능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17

분할신설회사를 채무초과 상태로 설립하는 회사분할, 가능할까요?

결론

분할대상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라도 회사분할 자체는 가능하지만,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채무초과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신설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고, 그 순자산 범위 안에서 자본금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초과회사의 분할이 허용되는 것은 분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채무초과인 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손님의 질문은 관계회사 분할 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대화를 그대로 옮깁니다.

관계회사 중에 채무초과회사가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검토하고 있는데, 채무초과회사를 분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법의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할신설회사가 채무초과일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요. 염법 견해가 어때요?

IMF 외환위기 때 부실기업 중에 우량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독립적인 회사로 계속 사업을 영위시킬 목적으로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였으므 채무초과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점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 신설회사간에 연대채무가 원칙이고, 연대채무를 질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사 분할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2. 분할신설회사가 채무초과일 수 있나요?

그런데 신설회사가 채무초과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법 관련 책자 등을 찾아 보았는데 마땅히 이에 대해 거론한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염법이 쓴 블로그 글 중 '회사 분할에 관한 상법 이야기'에서 이를 검토한 바 있는데 '자본충실의 원칙상 분할 설립하는 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며, 순자산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채무초과 회사(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를 신설회사로 하는 분할을 이전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이 견해를 유지합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구성에 대해 손님이 다시 물으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드러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원/ 주식할인발행차금 90억원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할인발행을 한 셈이 되는데, 설립된 후 2년이 지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할인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분할을 할 때 신설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 신설회사가 연대채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립되어 2년이 지난 회사라면 할인발행으로 자본을 구성할 수 있나요?
설립된 후 2년이 지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 할인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계획을 짤 때는 신설회사에 배분할 자산과 부채를 조정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본금을 정해야 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이를 메우는 방법은 신설회사 분할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