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회사를 채무초과로 하는 회사분할이 가능할까?
분할신설회사를 채무초과 상태로 설립하는 회사분할, 가능할까요?
분할대상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라도 회사분할 자체는 가능하지만,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채무초과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신설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고, 그 순자산 범위 안에서 자본금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초과회사의 분할이 허용되는 것은 분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채무초과인 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손님의 질문은 관계회사 분할 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대화를 그대로 옮깁니다.
관계회사 중에 채무초과회사가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검토하고 있는데, 채무초과회사를 분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법의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할신설회사가 채무초과일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요. 염법 견해가 어때요?
IMF 외환위기 때 부실기업 중에 우량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독립적인 회사로 계속 사업을 영위시킬 목적으로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였으므 채무초과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점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 신설회사간에 연대채무가 원칙이고, 연대채무를 질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사 분할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2. 분할신설회사가 채무초과일 수 있나요?
그런데 신설회사가 채무초과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법 관련 책자 등을 찾아 보았는데 마땅히 이에 대해 거론한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염법이 쓴 블로그 글 중 '회사 분할에 관한 상법 이야기'에서 이를 검토한 바 있는데 '자본충실의 원칙상 분할 설립하는 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며, 순자산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채무초과 회사(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를 신설회사로 하는 분할을 이전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이 견해를 유지합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구성에 대해 손님이 다시 물으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드러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원/ 주식할인발행차금 90억원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할인발행을 한 셈이 되는데, 설립된 후 2년이 지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할인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분할을 할 때 신설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